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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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소송이란 무엇인가?

이혼소송은 부부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을 때, 법원의 판단을 통해 혼인을 해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협의이혼처럼 서로 “좋게 좋게” 끝내는 게 아니라, 의견이 맞지 않아서 제3자인 법원이 개입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혼소송이 필요한 상황은 대체로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이혼은 원하지만 양육권, 재산, 위자료 같은 핵심 조건에서 합의가 되지 않을 때입니다. 즉, “이혼은 해줄게. 근데 집은 못 줘.”라든가, “아이들은 절대 못 줘.”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이런 경우 결국 법원이 “누구 말이 맞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혼소송은 단순히 결혼을 끝내는 절차가 아니라, 그동안 두 사람이 쌓아온 재산, 자녀, 책임, 잘못을 법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감정만으로는 절대 안 되고, 법적 근거 + 증거 + 전략이 필요합니다.


2.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의 차이

많은 분들이 “그냥 이혼하면 되잖아?”라고 생각하지만,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혼소송)**이라는 두 가지 큰 길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이란?

  • 부부가 이혼에 모두 동의하고

  • 재산분할, 위자료, 아이 양육까지 모두 합의한 상태에서

  • 법원에 가서 확인만 받는 방식입니다.

  • 비교적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듭니다.

하지만 이게 가능한 경우는 생각보다 적습니다. 막상 조건 얘기만 나오면 “그건 안 되지”가 튀어나오거든요.

이혼소송이 필요한 경우

  • 한쪽이 이혼을 끝까지 거부하는 경우

  • 외도, 폭력 등 잘못한 쪽이 사과는커녕 오히려 큰소리치는 경우

  • 양육권을 서로 양보하지 않는 경우

  • 재산을 숨기는 정황이 있는 경우

  • 협의이혼을 하려 했으나 도중에 합의가 틀어진 경우

이럴 땐 결국 이혼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협의이혼은 ‘서로가’ 하는 이혼이고, 이혼소송은 ‘법원이’ 시켜주는 이혼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틀어진 뒤에도 누가 더 유리해질 수 있는지를 가르는 게 바로 이혼소송이에요.


3.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사유

아무 때나 “나 너랑 이혼소송 할 거야”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민법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정해진 사유(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가 외도를 했을 때입니다. 꼭 간통처럼 명백해야만 하는 건 아니고, 부부의 정조 의무를 명백히 어겼다고 볼 수 있으면 인정됩니다. 다만 카톡 한두 줄, 좋아요 몇 번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호텔, 여행, 반복적 만남, 애정표현, 동거 정황 등이 있으면 강해집니다.

2)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정당한 이유 없이 집을 나가버리고 돌아오지 않는 경우입니다. “나랑 살기 싫으면 나가” 수준이 아니라, 부부로서의 의무를 아예 버리는 경우죠.

3) 배우자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폭언, 폭행, 경제적 폭력, 시댁/처가의 심각한 괴롭힘 등을 말합니다. 정신적 학대도 포함될 수 있고, 요즘은 **“가스라이팅”**에 가까운 사례도 점점 인정되는 추세입니다.

4) 자기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시어머니, 시아버지, 장모, 장인 등에게 심하게 모욕·폭행을 당했는데 배우자가 방치하거나 동조했다면 이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3년 이상 생사가 불명한 때

연락이 끊기고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다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가장 많이 쓰이는 포괄 조항입니다. 성격 차이, 경제 파탄, 종교 문제, 과도한 도박, 남편의 성기능 문제, 아내의 신뢰 훼손 등 다양한 내용을 이 조항으로 묶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 결혼, 객관적으로 봐도 이제는 어렵다.”를 입증하는 거예요.

이혼소송을 하려면 위 사유 중 하나 이상을 증거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저 사람하고는 이제 못 살겠어요”라는 감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4. 이혼소송을 어디에 제기하나? (관할법원)

이혼소송은 가정법원이 담당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상대방(피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서울에 살고 아내가 인천에 살면,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아내는 서울가정법원에 소송을 내는 식이죠.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도 있습니다.

  • 상대방의 주소지를 모를 때

  • 폭행·협박을 당하고 있어 상대방 지역으로 가기 어려울 때

  • 미성년 자녀가 있어 그 자녀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이건 소장 제출 단계에서 변호사가 전략적으로 신청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할만 바꿔도 심리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있거든요.


5. 이혼소송의 전체 절차 한눈에 보기

이혼소송이 얼마나 걸리는지, 도대체 뭘 먼저 해야 하는지 헷갈리죠. 기본적인 흐름은 이렇습니다.

  1. 소장 작성 및 접수
    이혼 사유,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 요구사항을 전부 적어 법원에 제출합니다.

  2. 피고에게 소장 송달
    상대방이 “당신 이혼 당합니다”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받게 됩니다.

  3. 답변서 제출
    상대방도 “아니요, 저는 이혼 못 합니다” 혹은 “이혼은 할게요. 근데 조건이 다릅니다.” 같은 입장을 내게 됩니다.

  4. 조정 절차(가사조정)
    우리나라 이혼소송은 먼저 ‘대화로 끝낼 수 있는지’를 보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서 끝나면 제일 빠릅니다.

  5. 본안 재판 진행
    증거조사, 증인신문, 사실조회 등으로 누가 맞는지 따집니다.

  6. 판결 선고
    이혼할지 말지, 위자료는 얼마인지, 아이는 누가 키울지, 집은 어떻게 나눌지 법원이 최종 결정합니다.

  7. 판결 확정 및 가족관계 변경
    판결이 확정되면 혼인관계가 법적으로 종료됩니다.

이 과정을 빠르면 6개월 안에도 끝낼 수 있고, 길면 1~2년을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쟁점이 얼마나 많으냐상대방이 얼마나 버티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6. 이혼소송에서 가장 많이 싸우는 것 ① 재산분할

많은 분들이 “이혼하면 위자료가 제일 중요하죠?”라고 묻는데, 실제 실무에서는 재산분할이 훨씬 더 큰 돈이 움직입니다. 위자료는 잘 받아도 수천만 원 선인데, 재산분할은 집 한 채, 건물, 상가가 오가는 경우도 흔하거든요.

재산분할의 기본 원칙

  • 혼인 중 형성한 공동재산은 기여도에 따라 나눕니다.

  • 명의가 누구 이름이냐가 전부가 아닙니다. 남편 명의 아파트라도 아내가 살림하고 애 키웠으면 기여도가 인정됩니다.

  • 전업주부도 30~50% 정도 기여를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혼인 전부터 있던 재산(상속, 증여 포함)은 원칙적으로는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혼인생활에 사용되었거나 생활비로 들어갔으면 일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숨기는 재산’

이혼 얘기만 나오면 이상하게 통장에서 돈이 빠지고, 남편이 회사에서 돈을 덜 받는 척 하고, 시댁 명의로 자산을 돌리는 경우가 나옵니다. 이럴 땐 금융거래정보 조회, 부동산 등기부등본, 차량·보험 내역, 퇴직금 예상액 등을 증거로 수집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탐정, 흥신소까지 언급될 때도 있지만, 소송에서는 합법적으로 얻은 증거만 인정됩니다. 불법 도청, 불법 위치추적 등은 오히려 역으로 불리해질 수 있어요.


7. 이혼소송에서 많이 싸우는 것 ② 위자료

위자료는 한마디로 **“당신이 잘못해서 내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니까 그 책임을 져라”**라는 돈입니다. 모든 이혼에 위자료가 인정되는 건 아니고, **유책 배우자(잘못한 사람)**가 있을 때 주로 인정됩니다.

위자료가 인정되는 대표적 상황

  • 외도, 부정행위

  • 폭행, 상습 폭언

  • 배우자의 중대한 비밀 은폐(빚, 중독, 범죄경력 등)

  • 시댁/처가의 심각한 괴롭힘을 배우자가 방치한 경우

위자료 금액은 얼마나 될까?

많은 분들이 “10억 받을 수 있나요?”라고 묻는데, 현실적인 범위는 대체로 500만 원~3,000만 원 정도가 많습니다. 아주 악질이고 기간이 길었다면 5,000만 원 이상도 가능하지만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혼소송에서는 보통 위자료 + 재산분할 + 양육비를 묶어서 전략을 짭니다.


8. 자녀가 있을 때: 양육권과 면접교섭권

아이 문제는 이혼소송에서 가장 감정이 격해지는 부분입니다. “나는 너랑은 끝낼 수 있는데 우리 애는 못 줘.” 이 말 때문에 소송이 길어지죠.

양육권 판단 기준

법원은 “누가 더 좋은 사람인가”가 아니라 “누가 아이를 더 안정적으로, 일관되게, 실제로 보살필 수 있는가”를 봅니다. 그래서 다음 요소들이 중요합니다.

  • 그동안 아이를 누가 주로 돌봤는가

  • 아이의 연령(특히 영유아일수록 엄마에게 가는 경향이 있음)

  • 부모의 직업과 시간 여유

  • 양육 환경(주거, 조부모 도움 가능 여부)

  • 부모의 양육 의지, 태도

  • 아이의 의사(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반영)

양육권을 꼭 못 가져가더라도 면접교섭권은 대부분 보장됩니다. “매달 첫째 주 토요일, 셋째 주 일요일, 여름·겨울방학 일정”처럼 구체적으로 정해두면 나중에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9. 증거 수집이 승부를 가른다

이혼소송에서 진짜 중요한 건 내가 맞다가 아니라 내가 맞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증거 수집이 정말, 정말 중요해요.

어떤 증거가 도움이 될까?

  • 카카오톡, 문자, 메신저 대화 내역

  • 호텔·모텔 영수증, 숙박 앱 기록

  • SNS 메시지, DM, 공개 게시물

  • 통화녹음(당사자 일방 녹음은 대체로 적법)

  • 진단서, 상해 사진

  • 계좌이체 내역, 카드 사용 내역

  • 자녀 돌봄 기록(어린이집, 학교, 병원)

불법 증거는 조심

몰래카메라, 위치추적기, 타인의 휴대폰을 무단으로 푸는 행위는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유리해지려고 했다가 오히려 역으로 유책이 되어버리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고민된다면 법률전문가에게 먼저 물어보고 움직이세요.


10. 이혼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

기간

  • 단순 다툼 + 조정 성립: 수개월

  • 양육·재산·외도 모두 다툼: 1년 이상

  • 상대방이 고의로 지연: 1년 6개월~2년 이상

비용

  •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비용은 크지 않습니다.

  • 다만 변호사 비용은 사건 난이도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외도+재산+양육권 삼박자가 붙으면 당연히 비용이 올라갑니다.

  • 그래도 이혼소송은 “싸게 해서 질 바에야, 제대로 해서 한 번에 끝내자”는 쪽이 총비용으로는 오히려 적게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11.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할까?

법적으로는 본인이 직접 이혼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류를 꼼꼼히 읽고 준비하는 분들은 본인이 진행해서 이기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변호사 선임을 권장합니다.

  • 상대방이 이미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 숨겨진 재산이 의심되는 경우

  • 양육권을 절대 뺏기고 싶지 않은 경우

  • 외도가 핵심 쟁점이라 증거 판단이 민감한 경우

  • 시댁/처가가 개입해 압박이 심한 경우

  • 감정 때문에 내가 냉정을 유지할 자신이 없을 때

이혼소송변호사는 단순히 서류만 써주는 사람이 아니라, **“이걸 지금 주장하면 먹힐지, 아니면 나중에 던져야 할지”**를 조절하는 사람입니다. 타이밍이 전략이에요.


12. 국제이혼, 사실혼 이혼, 종교·가정폭력 등 특수한 이혼소송

이혼소송이라고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다음처럼 변형된 케이스들도 꽤 많습니다.

1) 국제이혼

한쪽이 외국인인 경우, 해외에서 결혼한 경우, 외국에서 살다가 한국에서 이혼하는 경우 등입니다. 이럴 땐 **적용법(어느 나라 법을 쓸지)**부터 따져야 해서 복잡합니다.

2) 사실혼 관계 해소

혼인신고는 안 했는데 부부처럼 산 경우, 헤어질 때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이 존재했다는 것부터 입증해야 합니다.

3) 가정폭력과 이혼

폭력이 동반되는 경우 보호명령, 접근금지, 임시조치 등을 함께 신청하는 게 안전합니다. 이혼소송과 별도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13. 이혼소송 도중 피해야 할 행동

이혼소송 중에는 온갖 감정이 터져나오지만, 그중 일부 행동은 정말 치명적입니다.

  • 상대방에게 폭언·폭행 → 바로 역으로 유책이 될 수 있음

  • 아이에게 “엄마(아빠)가 나쁜 사람”이라고 주입 → 면접교섭, 양육권에서 불리

  • SNS에 감정글, 외도 증거 공개 → 명예훼손, 모욕으로 역공 가능

  • 재산 빼돌리기, 통장 비우기 → 재산분할에서 불리, 가장행위로 문제될 수 있음

  • 불법녹음, 불법위치추적 → 형사처벌 + 증거능력 문제

이혼소송은 감정싸움이 아니라 평가받는 과정입니다. “나 진짜 힘들었어”라는 걸 보여주려면, 감정이 아니라 차분한 기록이 필요합니다.


14. 조정·화해로 끝내는 방법도 있다

모든 이혼소송이 끝까지 판결까지 가는 건 아닙니다. 법원에서도 가능하면 **조정(화해)**으로 끝내라고 권합니다. 왜냐하면 판결은 결국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조정에서 잘 마무리하려면

  • 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 중 가장 중요한 1~2가지를 우선순위로 정하고

  • 나머지는 일정 부분 양보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난 무조건 다 가져가야 해.”는 소송을 길게 만들 뿐 아니라, 판사에게도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길 수 있는 선을 계산해서 들어가는 게 이혼소송의 핵심입니다.


15. 이혼소송이 끝났다고 끝이 아니다: 후속 절차

판결이 나오면 그걸로 끝일까요? 아닙니다. 실제로는 그다음이 더 중요할 때도 많습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에 이혼신고를 해야 법적으로 완전히 정리됩니다.

  • 양육비는 일시금이 아니라 매달 지급하는 구조가 대부분이므로, 추후 미지급 시 양육비 이행명령, 감치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 재산분할에서 부동산 이전이 필요하면 등기이전까지 해야 실질적으로 끝입니다.

  • 이름을 바꾸거나, 자녀 성을 바꾸거나, 주소를 옮기거나, 신변보호가 필요하면 별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은 ‘법원에서 이혼했다’가 끝이 아니라, 그 이후 생활을 어떻게 다시 세울지까지 생각해야 완성입니다.


결론: 이혼소송은 싸움이 아니라 설계다

이혼소송을 감정으로 하면 지고, 증거와 순서로 하면 이깁니다.
이혼을 먼저 말한 쪽이 무조건 불리한 것도 아니고, 돈을 더 벌어온 쪽이 무조건 유리한 것도 아닙니다. 법원은 “누가 이 결혼을 파탄냈는가”, “누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가”, “누가 어떤 기여를 했는가”를 냉정하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소송을 낼 생각이 없더라도,

  1. 증거는 지금부터 모으고

  2. 감정 기록은 날짜별로 남기고

  3. 상대방의 재산 흐름은 체크하고

  4. 아이와의 관계는 평소에 쌓아두는 게 좋습니다.

이혼소송은 결국 “지금까지의 혼인생활을 누가 더 잘 입증하느냐”의 문제예요. 감정은 종이 위에 안 남지만, 기록은 남습니다. 그게 승부를 가릅니다.


FAQ

Q1. 배우자가 이혼을 절대 안 해준대요. 그래도 이혼소송으로 끝낼 수 있나요?
A1.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이혼은 ‘합의이혼’만 있는 게 아니라 ‘재판상 이혼’이 있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있고 그게 입증된다면 상대방이 끝까지 버텨도 법원이 이혼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Q2. 외도 증거가 카톡뿐인데 이혼소송에서 인정될까요?
A2. 카톡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지만, 내용이 얼마나 노골적이고 지속적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호텔 영수증, 사진, 제3자 진술 등이 결합되면 훨씬 강해집니다. 카톡이 애매하다면 “부정행위” 대신 “혼인 파탄” 쪽으로 주장 구조를 바꾸기도 합니다.

Q3.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반반 받을 수 있나요?
A3. 가능합니다. 혼인 기간이 길고, 자녀 양육과 가사노동을 주로 담당했다면 40~50%까지도 인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남편 명의라는 이유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Q4. 이혼소송 중인데 아이 아빠(엄마)가 양육비를 안 줘요. 어떻게 하나요?
A4. 먼저 판결이나 조정조서에 양육비 지급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미지급 시에는 양육비 이행명령, 감치 신청, 급여 압류 등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안 주는대요” 하고만 있으면 시간만 갑니다.

Q5. 이혼소송을 하면 제가 불리해질까 봐 무서워요. 그냥 협의이혼으로 끝내는 게 나을까요?
A5. “불리할까 봐” 협의이혼을 해버리면, 나중에 재산이나 양육 문제를 다시 뒤집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 분쟁 포인트가 명확하다면 일단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한 다음 협의이혼으로 갈지, 소송으로 갈지를 정하는 게 안전합니다.